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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스피 D기업 대표, 상간남 소송 패소...法 “여배우와 부적절 관계 인정”

[Dispatch=박혜진기자] 코스피에 상장된 D 기업의 대표 A씨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배우 출신 B씨와의 부정행위가 B씨 부부 관계의 파탄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는 지난 9월 손해배상(이혼)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D사 대표) A씨는 B씨의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배우 B씨는 지난 2013년 흥행한 느와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2015년에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고, 딸까지 낳았다.

하지만, 단란했던 가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코스피 상장사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 포르쉐 파나메라를 선물 받았고, VIP용 신용카드도 얻어 썼다. 

둘이 함께 2~3차례 해외를 다녀온 정황도 있다. 지난해 10월 27~29일에는 나란히 중국으로 갔다. 항공편 및 출입국 날짜가 겹친다.

B씨의 남편은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에게 찾아가 “더는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내 B씨로부터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갔다. 심지어 B씨는 지난해 7월 아이들(2·4세)을 두고 집을 나갔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도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는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대표는 “B씨가 (남편)과 별거를 했고 이혼 절차 진행 중이라고 했다”면서 “B씨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따라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일축했다. 

이어 “A씨는 원고(B씨의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이 부부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 정도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다.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오는 13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여전히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배우 B씨는 이혼소송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혼인 파탄에 책임을 물은 것. B씨는 성매매 및 알선 혐의로도 피소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벗어났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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