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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 징역 2년·집유 3년 확정…대법원, 심리 없이 상고 기각

[Dispatch=이아진기자]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마)는 29일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 사건에 대해 무변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박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 지난해 11월 항소를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비방 영상을 올렸다. 총 23차례에 걸쳐 루머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영상을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모 씨는 유튜브 채널 운영 기간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범죄 수익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박 씨를 상대로 각각 1억 원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장원영과 소속사에 각각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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