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금전적 이익 취한 적 없다”(박효신 측)
가수 박효신(38)이 사기 혐의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8일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관련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사업가 A 씨가 지난 27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A 씨의 피해 금액은 약 4억 원 대에 달한다. 박효신은 지난 2014년 11월경 A 씨와의 전속 계약 의사를 밝혔다.
A 씨는 “그 대가로 박효신이 타고 다닐 2억 7,000만 원 상당의 외제차, 그의 모친을 위한 6,000만 원대의 차량, 1,400만 원대의 시계 등을 제공했다. 현금 5,800만 원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효신이 약속을 불이행했다는 것. A 씨는 “2016년 당시 소속사 J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제 기획사가 아닌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A 씨는 “박효신이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박효신 측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박효신 측은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된 공연에 집중하고 있다”며 “공연 종료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아티스트가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박효신은 오는 29일부터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 ‘러버스: 웨얼 이즈 유어 러브’(LOVERS : where is your love?)를 연다. 3주 동안 총 6회에 걸쳐 팬들을 만난다.
<다음은 박효신 측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글러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아티스트가 예정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고소인의 법률대리인 측 공식 입장 전문>
법률사무소 우일은 2019년 6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 입니다.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진출처=글러브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