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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 최윤영, 다음주 검찰송치…경찰 "피해자와 합의 못해"

 

 

[Dispatch=강내리기자]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최윤영(37)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팀 관계자는 28일 '디스패치'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윤영에 대한 경찰 조사는 모두 마무리했다"라며 "다음 주 내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 모씨와의 합의는 끝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최윤영과의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경찰 측에서 따로 받은 합의서도 없다"고 설명했다.

 

절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검찰 송치 후 재판 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게 된다.

 

한편 최윤영은 지난 20일 절친한 지인인 김 모씨의 집에 놀러갔다가 총 2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고가의 명품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모 씨는 22일 뒤늦게 금품이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최윤영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모습이 은행 CCTV에 찍히면서 도난 사실이 발각됐다. 최윤영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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