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나지연기자] 나훈아와 아내 정수경의 이상기류는 보스턴 대저택의 '소유권' 흐름으로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1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보스턴 집의 명의는 2006년 11월과 2011년 11월, 크게 바뀐다. 이는 별거설과 이혼소송이 제기된 시점과 일치한다.
'대형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5)가 아내 정수경(본명 정해인·51)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가운데, 미국 보스톤에 위치한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원) 상당의 저택이 소송 직후 아내에게 완전 이전된 사실이 확인됐다.
'디스패치'가 단독 확보한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나훈아는 지난 2006년 3월 17일 미국 보스톤 사우스애비뉴에 위치한 콘도를 매입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매입가는 91만 7,800달러. 나훈아는 'BOA'(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73만 달러를 빌려 이 집을 샀다.
당시 나훈아는 본인 이외에 최해인(아내 미국식 이름), 최유X(아들·28세) 등을 공동 명의자로 이름이 올렸다. 하지만 이후 콘도의 명의는 2차례 이전된다. 우선 2006년 11월, 나훈아 'BOA'에서 빌린 돈을 다 갚은 뒤 명의에서 빠졌다.
그리고 5년 뒤인 2011년 9월, 나훈아의 위임장을 받고 있던 아들 최유X까지 명의에서 빠졌다. 자신의 지분을 어머니인 정수경에게 일괄 양도한 것. 즉, 이혼 소송 1달 만에 보스턴 콘도는 정해인의 완전한 단독소유가 됐다.
주목할 것은 미국 저택의 명의변경 시점이다. 나훈아는 2006년 11월 3일, 'BOA'에서 빌린 돈 73만 달러를 일시에 갚는다. 그로부터 25일 지난 11월 28일, 명의이전에 나선다. 콘도 소유권을 포기하고, 명의자 명단에서 빠진 것.
일각에서는 2006년 11월 이후, 둘의 관계가 사실상 정리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경우 부부가 집을 살 때 공동으로 명의를 올리는 게 통상적이다. 세금문제 때문이다. 둘의 관계에 이상이 없다면 남편의 이름을 애써 빼지도 않는다.
정수경의 법률 대리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수경 씨가 2007년 이후 나훈아 씨와 연락이 끊겼다"면서 "4~5년간 연락이 안됐고, 정수경 씨 입장에선 서운한 감정이 쌓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아내 정수경의 단독 소유 시점도 눈길을 끈다. 2011년 9월, 나훈아의 위임장을 갖고 있는 아들 최유X 마저 보스턴 콘도 소유권을 포기한 것. 정수경이 나훈아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지 1개월 뒤, 보스턴 콘도의 소유는 완전히 정수경의 몫이 됐다.
정수경은 지난 2011년 8월 24일, 이혼 소송과 동시에 나훈아 소유의 한남동 A주상복합 아파트와 양평군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소유권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부동산의 1/2을 요구했으며, 시세로 따지면 총 합산 금액은 11억 원 정도가 된다.
미국과 한국의 재산 보유 상황을 고려할 때, 소송이 이혼으로 이어질 경우 나훈아는 재산의 절반인 11억 원 이상을 아내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미국에 있는 콘도까지 합하면, 나훈아는 약 22억 원 이상을 부인에게 지급하는 셈이다.
나훈아는 지난 1973년 배우 고은아의 사촌 이숙희 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다. 1976년에 당대 최고 여배우 김지미와 재혼을 했지만 1982년에 또 다시 이혼했다. 지난 1985년 정수경 씨와 3번째 결혼을 했고, 슬하에는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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