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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훈아, 부동산 가처분 상태…정수경 "재산 1/2, 달라"

 

 

[Dispatch=나지연기자] '대형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5)가 아내 정수경(본명 정해인·51)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가운데,  본인 소유의 한남동 자택과 양평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현재 보스턴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 정수경은 지난 2011년 8월 24일 나훈아 소유의 한남동 A주상복합 아파트와 양평군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소유권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부동산의 1/2을 요구했으며, 시세로 따지면 11억 원 정도 된다.

 


'디스패치'가 단독으로 확인한 나훈아의 부동산 재산은 그의 명성에 비해 많지 않았다. 서울 거주지로 알려진 A 주상복합은 227.68㎡(69평). 현재 매매가는 25억 원대다. 하지만 여기엔 3억 6,000만 원(2009년 2월)과 8억 4,000만 원(2011년 5월) 등 총 12억 원이 근저당 설정돼 있다.

 

나훈아의 양평군 소유 건물도 상황은 비슷하다. 건물은 총 395.55㎡(120평)로 매매가는 14억 원. 그 중 5억 원이 2011년 5월 근저당 설정됐다. 양평군 토지는 995㎡(300평). 개별공시지가는 4억여 원이지만, 2011년 5월 이보다 많은 5억 원이 근저당으로 잡혔다.

 

정리하면, 나훈아가 소유한 아파트와 건물, 토지의 현재 매매가는 43억 원. 그 중에서 금융권 및 지인에게 설정된 근저당 22억을 빼면 실제 부동산 재산은 21억 원 수준이다. 따라서 부인 정수경이 요구할 수 있는 재산은 절반을 고려해 약 11억 원 정도 된다.  

 

 

아내 정수경이 이혼 소송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건, 이혼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먼센스'의 보도에 따르면 둘은 오랜 시간 법적으로만 부부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온다. 또한 서로의 입장차가 커 8개월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면, 배우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면서 "위자료가 아닌 지분을 달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이혼에 대한 의지가 더 크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나훈아는 여전히 이혼에 반대하고 있다. 형식적이지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또 다시 사생활로 구설에 오르고 싶지 않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컴백 준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는 시각도 섞여있는 것 같다.

 

나훈아의 재산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나훈아 씨가 모아 놓은 돈이 생각보다 없다. 부동산 대부분도 저당 잡힌 상태"라면서 "만약 이혼 소송으로 재산분할이 받아지면 너무 타격이 크다. 그래서 이혼을 반대하는지 모른다"고 추측했다.

 

현재 두 사람의 대화는 더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다. 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분석. 이혼으로 판결이 날 경우 나훈아는 3번째 이혼이 된다. 또한 재산의 절반인 11억 원 이상을 아내에게 지급해야 한다.

 

나훈아는 지난 1973년 배우 고은아의 사촌 이숙희 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다. 1976년에 당대 최고 여배우 김지미와 재혼을 했지만 1982년에 또 다시 이혼했다. 지난 1985년 정수경 씨와 3번째 결혼을 했고, 슬하에는 1남 1녀를 두고 있다.

 

 

<사진설명=위에서 아래로. 한남동 아파트, 양평 건물, 양평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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