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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제품 SNS 올렸다가 8,800만원 배상할 위기 처한 걸그룹

걸그룹 '스텔라' 가영과 전 멤버 민희가 손해 배상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지난 5일 화장품 업체 A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가영과 민희는 앞서 화장품 업체 A와 계약을 했습니다. 소속사는 이에 2차례에 걸쳐 총 4,400만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후 업체 B의 제품 쓰는 모습을 SNS에 올렸습니다. 20만원과 협찬품을 받았다는데요. 이 사진은 해당 브랜드의 홍보물로 사용됐죠.

재판부는 이에 1심에서 "업체 A와 B는 경쟁 관계에 있다"며 "광고 모델 출연료의 2배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속사 '엔터테인먼트 파스칼'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업체 A와 지면 광고로만 계약했다. 하지만 별도의 영상이 제작, 유포됐다"고 했는데요.

이어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었다. 이번 판결에 납득할 수 없고,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스텔라 인스타그램, 영상출처=김새댁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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