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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피해자라 불리는 법정에서"…송 씨, 박유천과 싸운 이유

[Dispatch=윤소희기자] "직업과 신분 때문에 강간을 당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신고했을 때 무고라고 단정지으면 안되는 것. 다시 한 번 말하고 싶었습니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송 씨. 그는 무고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박유천의 주장만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의 성폭행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의 성격도 갖고 있어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이제 억울함이 풀렸을까.

여전히 사회의 손가락질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이 처벌하지 않는다고 성폭력이 아닌게 되는 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씨가 21일 오전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사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도 참석했다.

송 씨는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진 않았다. 대신 칸막이 뒤에서 준비한 심경문을 읽었다. 여기에 이은의 변호사가 따가운 시선을 견디며 싸운 이유를 덧붙였다.

먼저, 사건이 벌어진 2015년 12월을 떠올렸다. "원치 않는 성관계 때문에 펑펑 울었다"며 입을 뗐다. 극단적 생각까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자살을 하고 경찰이 내 휴대폰을 조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다산콜 센터에 상담을 했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송 씨는 성폭행 신고를 철회했다. "상대방이 너무 유명해 내 말을 믿어줄까, 혹시나 보복을 당하진 않을까…. 막막해서 이름을 밝힐 수 없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2016년 6월, 그로부터 6개월 뒤다. 송 씨는 "박유천 뉴스를 보고 그날이 떠올랐다. 무능력하고 용기없는 내가 싫었다"고 말했다. 다시 112에 문자를 보냈고, 고소를 결심했다.

송 씨의 고소는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다. 박유천은 무고로 맞고소를 했다. 사람들은 '꽃뱀' '술집 여자'라는 단어로 송 씨를 비난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 역시 고통이었다고 토로했다. "(박유천 진술에) 앞뒤가 안맞는 말이 버젓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는지 이해가 안됐다. 유흥업소에 대한 편견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내가 살아온 대한민국이 맞냐는 생각이 들었다. 수사기관이 날 믿어주지 않는데 (나는) 여태 이런 걸 믿고 살았나…. 수갑을 차고 울부 짖었다"고 말했다.

 

송 씨는 법정에서 박유천이 '피해자'로 불리는 것, 자신의 신체 일부가 전달되는 상황도 괴로웠다고 밝혔다. 검사의 적나라한 질문에 수치심도 느꼈다.

"(재판정에서) 제 신체의 일부가 오가는 말을 들으며 괴로웠습니다. 검사님은 피를 왜 수건으로 안 닦았냐, 삽입 못하게 몸을 돌리지 않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수치심으로… 참담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다.

"법이 처벌하지 않는다고 성폭력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다"고. "적어도 (어떤 사람도) 직업과 신분에 따라 강간을 당해도 되는 건 아니다"고.

이은의 변호사는 송 씨의 법률 대리인이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를 끌어냈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이번 기자회견의 이유를 말했다.

"모두 결과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재판 과정을 버틴 이유는, 자기만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 '왜 이런거지?'라고 묻고 싶은 마음에서 입니다." (이은의 변호사)

<사진=민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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