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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지않고 단정짓죠?"…박유천 무고재판, 항소심의 눈물

[Dispatch=김지호·박혜진기자] "검사님, 왜 이렇게 저를 죽이려고 하세요. (피해 현장을) 직접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무고로 단정 짓고 제 가슴에 칼을 꽂으세요." (S씨)

S씨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좁은 화장실에서는 강간을 당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현장을 보지 않았으면서 (무고로) 단정짓냐"며 오열했다.

'JYJ' 박유천과 1년 3개월간 다툼을 벌이고 있는 S씨(24). 그는 "(이런 반복되는 상황에) 너무 지쳤다. 억울하다"는 말로 최후 변론을 마쳤다.

S씨에 대한 항소심이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그는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했다. S씨는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인 모두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권고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당시 "허리를 돌려 저항하면 되지 않냐"며 강제성 부분에 의문을 표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좁은 화장실에서 강간은 불가능하다. S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S씨의 마음이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박유천과의 성관계 당시는 합의했다. 박유천이 그 이후에 연락처나 돈을 주지 않았기에 성폭행이라고 느끼고 고소한 것이다." (검찰)

검찰은 그 근거로 S씨와 지인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들었다. 이어 S씨와 문자를 주고 받은 지인 A씨를 추가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다룬 내용이라는 것. "굳이 A씨를 불러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S씨의 법정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역시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성폭행이 이루어진 장소의 문제. 이 변호사는 "좁은 화장실에서 왜 강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서 "그렇다면 차 안에서의 강간은 어떻게 성립되냐"고 반문했다.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S씨의 문자 어디에 그런(무고) 것이 써있는가. 상처 입은 S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한 일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지켜본 시민 및 단체 역시 강간으로 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안타깝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 적용을 좀 더 신중히 해달라"고 변론을 끝냈다.

마지막으로 S씨가 입을 열었다.

"검사님, 저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세요. 직접 보신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으세요. (피해 상황을) 앞으로 또 이야기해야 하는데, 너무 지치고 억울합니다."

한편 S씨 지난 6월 박유천을 상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5년 12월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감금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유천은 S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S씨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S씨의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단 7명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만장일치였다.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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