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수지·강내리기자] 배우 이미숙의 지난 2009년 드라마 출연료가 밝혀졌다. '디스패치'가 단독으로 입수한 '출연 계약서'에 따르면 당시 이미숙은 회당 1,000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드라마 '자명고'를 찍었다.
이 계약서는 제작사인 '크리에이티브그룹 다다'와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배우 이미숙 간에 체결된 3자 계약서다. 당시 이미숙은 총 50회 예정인 '자명고'에 48회 출연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이미숙이 '자명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4억 8,000만 원이다. 이는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의 주장과 상당히 배치된다. '더컨텐츠'는 항소심에서 "이미숙이 잔여기간인 2009년 벌어들인 수익은 총 28억 4,0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숙은 '더컨텐츠'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계약을 맺었다. 이미숙이 '더컨텐츠'에서 나와 독자적으로 활동한 건 2009년 1월이다. 2009년 동안 이미숙이 소화한 스케줄은 드라마 '자명고'가 전부다. CF 등 기타 수입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이미숙을 담당하는 소속사 'MJ이엔티'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계약 잔여기간인 2009년 이미숙 씨가 찍은 드라마는 '자명고'가 전부"라면서 "CF 등을 찍지 않았는데 28억 원 이상 벌었다는 건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디스패치'가 단독으로 입수한 계약서에 따르면 출연료는 '더컨텐츠'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다. 출연료의 80%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나머지 20%는 드라마 40회 방송 후 5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미숙 측은 "계약서에 따라 돈이 오고 갔다. 이미 더컨텐츠는 출연료를 지급받아 자신의 몫을 챙겼다. 왜 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제작사인 '다다' 측도 "3자가 모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출연료는 계약서에 명기된 곳으로 입금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더컨텐츠'는 '위약금 2억원 중 1억원만 인정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더불어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입힌 재산적 손해와 스캔들 등을 막는데 들어간 비용 등을 합해 3억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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