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수지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방송인 A양 음란 동영상 확산 제재에 나섰다. 해당 동영상 유포 과정에 대한 중점 심의에 착수한 것.
방통심의위는 8일 "경찰의 요청으로 해당 사이트를 확인했을 때는 관련 정보가 자진 삭제돼 유통되지 않았다"면서 "제 3자에 의한 퍼나르기 등으로 인해 인터넷과 SNS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심의 배경을 밝혔다.
동영상 확산과 추가 유포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방통심의위 측은 "관련 사이트 채증 등 관련 법 절차를 통해 심의하고 있다"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사업자들도 자율 규제를 통한 확산방지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A양의 실명이 거론된 음란 동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이에 A양은 서울 성동경찰서에 변호사를 통해 영상을 올린 최초 게시자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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