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나지연기자] 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퍼뜨린 최초유포자 A씨와 이를 찌라시로 작성한 기자 B씨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9단독)은 12일 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최초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정신과 물질적 피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시영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손상시켜, 배우 활동에 지장을 줬다"며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시영 소속사 대표가 입은 손해도 판단했다. 악덕 사업주라는 의혹을 더해 유사 손해를 입혔다는 것. 처벌을 면하기 위해 B씨와 짜고 최초 유포자를 조작한 혐의도 인정됐다.
이시영 관련 허위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기자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유 2년, 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기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렸다는 것.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시영과 소속사 대표에게 손해를 끼쳤고, A씨와 공모해 증거를 조작했다"며 "범죄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와 B씨가 대체로 잘못을 시인했고, 이에 대해서 잘 뉘우치고 있는 점. 또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해서 고려해 양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B씨에게 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전했다. B씨는 이를 증권가 찌라시로 작성해 유포했다. 이에 이시영 측은 관련 루머 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한편 B씨에게 찌라시를 넘겨받아 SNS에 퍼뜨린 언론사 기자 2명과 국회의원실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의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