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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명예훼손 혐의 부인…"유죄라면, 자살할 것 같다"

김부선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재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이사를 명예훼손한 혐의롤 받고 있는 상황.

김부선은 2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명예훼손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정신병 걸려 자살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일은 생각도 못했다는 것. 김부선은 "연예계 성폭행 관련 얘기를 해달라고 섭외가 왔다"며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 나간 것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녹화 후 정정 인터뷰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김부선은 "김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요구했다"며 "돈 없는 여배우가 기자회견을 열면 누가 오겠냐"고 호소했다.

무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부선은 "이후 생방송에서 김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도 했다"며 "나는 단지 건강한 대중문화를 위해 말한 것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부선 측은 지난 공판에서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김 씨가 아닌 고 씨를 지칭했다는 것.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고 씨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 측 실수로 증인 신청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직권 취소됐다. 김부선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진행된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방송된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냈다는 것.

이후 논란이 되자 해명 및 사과를 했다. 김부선은 "그 대표가 아니라,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라며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힘들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같은 해 10월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김부선은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디스패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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