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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인 아빠 말투로 메일 보내"…하이브 vs 민희진, 260억 공방전

[Dispatch=이아진기자] "뉴진스 빼내기 계획했다“ (하이브) vs ”템퍼링 성립은 말이 안 돼“ (민희진)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주주간계약 해지 시점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민희진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도 함께 진행했다.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1주당 가격은 어도어 영업이익(2022~2023년) 평균액에 13배를 곱한 값. 그는 보유 주식의 75%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대략 26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날 쟁점은 주주간계약 해지 시점. 하이브는 2024년 7월 8일, 민희진에게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민희진은 해지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개월 뒤인 11월에 풋옵션을 행사하고 퇴사했다.

하이브와 민희진 측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의 2024년 연봉은 27억 원이다. 그런 대우를 받고서도 뒤로는 뉴진스를 빼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뉴진스를 빼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런 시도 자체가 계약 해지의 사유”라며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했다. 따라서 해지 이후의 풋옵션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구체적인 계약 위반 사례도 언급했다. “민희진은 2024년 3월부터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를 꼬드기고, 직원을 시켜 부모인 척 하이브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민희진이 ‘혜인이 아버지 말투로 메일을 써라, 다니엘 엄마의 이름으로 메일을 보내라' 등 세세하게 지시를 내렸다. 명백한 배신행위로,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다.“ (하이브 측)

반면, 민희진은 하이브의 해지 통보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희진 측은 “풋옵션을 행사한 뒤(11월)에 퇴사했다”면서 ”뉴진스는 그 이후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템퍼링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이날 PT 변론을 준비했다. 민희진 측은 재판부에 해당 자료를 법정에서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카카오톡 메시지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이브가 준비한 카카오톡은, 민희진과 부사장 간의 대화.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 및 실행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증거로 드러나는 게 두려워 공개를 막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민희진은 자료수집의 불법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해당 PPT가 언론에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통상적으로 재판이 끝나자마자 PT 자료를 언론에 보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하이브 측은 "피고 측에서 매번 먼저 언론에 변론 자료를 배포했다”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블러 처리했으나, 피고 측은 하이브 직원 이름까지 다 공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카톡 증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재판부에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다”면서 “감사 과정에서 정보 활용 동의서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사실이 아니면 반박하면 될 것”이라 덧붙였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9월 11일 오후 3시. 하이브 측은 전날 준비해 온 PPT 변론을 이날 진행할 예정이다. 증인 신문도 신청했다.

<사진=디스패치DB, 하이브, 민희진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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