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아진기자]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금원을 받았지만, 기망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3일 차 회장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차 회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이다.
첫 번째는 노머스에 태민 공연 및 굿즈 유통 계약 등을 약속하고 약 1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첸백시 굿즈 제작 및 유통 계약으로 121억 원, 프로미스나인 관련 플랫폼 사업으로 11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지인 장 모 씨와의 전세 계약 문제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장 씨에게 전세 계약을 약속하고 보증금 54억 원을 받은 뒤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차 회장 측은 이날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법률대리인도 새로 선임했다. 법무법인 필 민병권 변호사에서 지평 엄상섭 변호사로 변경했다.
지평 엄상섭 변호사는 "노머스 등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돈을 받는 과정에서 기망한 사실도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머스와 계약 과정도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기존에 진행하던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협의했다"며 "계약 시작 시점에 관해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확답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소통 플랫폼 '프롬' 관련 의혹도 반박했다. 엄 변호사는 "프로미스나인과 실질적인 가계약을 논의한 적 없다. 다른 아티스트와 계약할 수 있다는 점도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차 회장 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 20여 건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백현, 노머스, 원헌드레드 회계팀과 세무사 등의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7, 8, 21일에 열린다. 검사는 차 회장 측이 부동의한 증인들을 순차적으로 부른다. 노머스 대표와 장 씨, 회계팀 직원 등이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