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정태윤기자]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집중적인 협박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일 "지난달 22일 당사 소속 배우 신세경의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두 달여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익명으로 신세경을 향한 모욕적인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했다. 배우의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아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게시물을 게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하여야 했다"며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짚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개인적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이 오로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목적 외에 아무런 근거나 적당한 동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넘어, 익명성을 악용한 지속적인 사이버 괴롭힘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은 팬들과 함께 노력해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오랜 시간 꾸준히 수집한 자료를 제보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