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유하늘기자]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가 공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퇴사 후, 받아야 할 임금을 요구했을 뿐 협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오전 박나래 전 매니저 A씨와 B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2차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박나래에게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2억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금전이 오가지는 않았다.
B씨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근로계약 종료 후 받아야 되는 합당한 금액을 요구했을 뿐, 박나래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적도, A씨와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되물었다. "밀린 임금이나 수당이지 몇 퍼센트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냐"라고 묻자, B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퇴직금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금전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 측은 "이 중 2,400만 원은 박나래의 승낙에 따라 이체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12월부터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등을 문제 삼았다.
A씨와 B씨는 특수상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나래도 맞고소에 나섰다. 두 사람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