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아진기자]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차 회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차 회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다.
차 회장은 수의복 대신 사복을 입었다. 레이스가 달린 검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차 회장 남편 등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차 회장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 민병권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다음 기일에 상세히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차 회장의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차 대표는 엔터테크 기업 노머스에 태민의 공연 계약과 굿즈 유통 계약을 주겠다며 각각 5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첸백시 굿즈 제작과 유통 계약을 주겠다며 121억 원을, 프로미스나인 관련해 플랫폼 사업도 주겠다고 거짓말해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지인 장 모 씨에게도 고소를 당했다. 차 회장이 장 씨에게 전세 계약을 약속하고 보증금 54억 원을 받은 뒤,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다.
차 회장 측은 이날 장 씨가 신청한 배상 명령의 기각을 요청했다. 민 변호사는 "(장 씨가)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있는 인수 권한 있는 사람이어서 피해라고 볼 수 있는지"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어 "빌라를 통해서 충분히 반환이 가능한 상황이라 기망도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장 씨 측 법률대리인인 천기섭 법무법인 노바 변호사는 "실제 편취를 당했다"며 "해당 빌라는 가치가 높지 않고 선순위 채권이 상당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지난 8월 3일 차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다음 재판은 11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차 회장은 지난 2023년 원헌드레드 수장에 올랐다. 첸백시, 이승기, 더보이즈, 비비지, 이무진 등을 영입했다. 그러나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법적 분쟁 중이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