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2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승준이 비자 발급 관련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3번째다. 그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만 38세였던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주 LA 총영사 측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유승준은 그해 첫 번째 소송, 2020년 2번째 소송을 내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주 LA 총영사는 비자 발급 거부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유승준이 3번째 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1심이 원고 승소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했다. '가위', '나나나' 등 다수 히트곡을 발표하며 사랑받았다. 하지만 2002년 입영 직전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는 병역 면탈 논란으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유승준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후 그는 11년째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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