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유하늘기자] '위너' 출신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일 오전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한다"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 방송업계 종사자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민호는 선고 전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정말 많이 반성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랑해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복무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이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했다.
해당 사건은 '디스패치' 보도로 수면 위에 올랐다. 취재 결과, 송민호는 병가를 반복해서 사용했다. 출근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고성과 양양 등에서 파티를 즐기는 모습도 포착됐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재복무 의사를 밝혔다. 송민호는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복무 책임 관리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민호 측은 A씨와 공모해 무단결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