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유하늘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최예진 판사)은 지난 15일 싸이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싸이가 불복할 경우, 명령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비대면 처방받았다. 이를 매니저 등 제3자가 대리수령했다.
현행법상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의사의 대면 진찰 후 처방이 원칙이다.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환자의 의식불명·거동 불능 등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직계가족이라도 대리 수령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그의 매니저,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다.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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