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유하늘기자] "감정자료·뉴진스 활동 계획 공개해야" (다니엘) vs "보안상 공개 어렵다" (어도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0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감정 절차와 관련 자료 공개 범위를 두고 맞섰다. 뉴진스가 정상적으로 활동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수익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핵심이다. 뉴진스의 향후 활동 가능성과 어도어의 복귀 계획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먼저 감정 자료의 열람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감정인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피고 측도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어도어 측은 해당 자료에 영업 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쟁 관계인 당사자에게 세부 자료를 공개할 경우, 중요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니엘 측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으면 반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며 "영업 비밀 유출이 우려된다면, 소송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자료의 성격과 영업비밀 여부를 살펴본 뒤 검증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인회계사를 통한 확인 방안도 제시했다. 감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양측에 신속한 협조를 주문했다.
뉴진스의 활동 계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전속계약이 유지됐을 경우 실제로 뉴진스를 활동시킬 능력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멤버들이 복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향후 활동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향후 활동 계획은 통상적인 홍보 절차를 통해 공개할 사안"이라며 "소송 상대방에게 미리 제공할 자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니엘의 활동 공백으로 인해 복귀 일정이 늦어졌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아무런 계획 없이 멤버들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실제 활동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면 인력 배치 등 관련 비용이 회계자료에 반영될 수 있다고 봤다. 우선 기존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한 뒤, 추가 자료 제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의 범위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후 유지·종료된 광고 계약을 구분해달라"며 "독자 활동 선언이 계약상 '이행 거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어도어가 다니엘에게 청구한 손해가 뉴진스 전체의 전속계약 이탈로 발생한 손해인지, 다니엘 개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