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1)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300만 원)보다 2배 늘어난 금액이다. 검찰 구형(1,000만 원)보다는 낮아졌다.
하루 최대 수백 건에 달했던 문자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다고 본 것. 상대방의 거절 의사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는 황정민이 전화번호를 바꾸자 아들에게 연락했다. 자신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언급하며 (카톡) 차단을 풀라고 협박했다.
그는 피해자 본인에게도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등을 여러 차례 보냈다.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단 불안감 조성 의도가 아닌, 관계 정리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샘컴퍼니는 1심 선고 직후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가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줬다.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추가적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소속사 측은 "재판 중 허위사실유포,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등에 법적 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알렸다.
한편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