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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후크에 또 승소…法 "계약 종료 후 수익도 정산 대상"

[Dispatch=이아진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달 28일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후크 측이 이승기에게 약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승기는 지난 2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정산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약 8억 3,000만 원을 청구했다.

후크 측은 정산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전속계약에 '계약 종료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수익을 나눌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서에 '정산할 수 있다'가 아닌 '정산한다'고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정산 의무는 발생한다고 봤다. 전속계약 해지 책임 역시 후크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배 비율은 이승기 측 요구보다 낮게 책정했다. 이승기는 당초 전속계약 만료 시점인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매출의 70%, 이후에는 50%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계 관행상 계약 종료 이후에는 기존보다 낮은 비율로 정산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각각 60%, 40%를 인정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2022년 음원 사용료 미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후크와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지난해 4월에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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