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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의장, 불구속 송치…"하이브 상장 시 부당이득"

[Dispatch=이명주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른 경영진들도 같은 혐의로 넘겨졌다. 이모 하이브 대표, 권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김모 뉴메인에쿼티 대표 등이다.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부당 이익을 거뒀다는 보도를 접한 뒤 수사해왔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상장을 준비 중이었으나 이를 숨겼다는 것. 투자자엔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데 반해 사모펀드 출자자에겐 '상장 계획이 있다'며 펀드를 설립했다.

결국 투자자들은 하이브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하지만 약 1년 뒤 하이브가 상장됐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이 사모펀드와 상장 전 맺은 계약으로 매각 차익 일부를 챙긴 걸로 보고 있다.

경찰이 계산한 방 의장 등의 부당 이익은 총 2,631억 원이다. 기소 전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 전액 추징보전 결정이 나왔다.

한편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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