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유하늘기자]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39)가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2일 이센스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센스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센스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것. 변호인은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핵심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나머지 목격자들의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센스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센스는 지난 7월 SNS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신체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발생 4개월 뒤, (A씨로부터) 갑자기 사과를 요구받았다. 사실이 아닌 일에 사과할 수 없었다"며 "재판에서 객관적인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1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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