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아진기자] 'UN' 출신 연기자 최정원이 전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16일 최정원의 특수협박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촬영물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먼저 특수협박 혐의는 기소유예했다. 특수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며칠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도 최정원의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촬영물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특히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발언이며, 연예인인 최정원이 동영상을 유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서울 중부 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최정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정원은 같은 해 8월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들고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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