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정태윤기자] 배우김수현이 미성년 교제 의혹을 벗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27일 "김수현과 당사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수사 결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26일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및 촬영물 이용 강요),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 것.
김수현 측은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꼭 증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년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부동식영장전담부장판사는지난 26일김세의대표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했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