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정태윤기자] 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승소했다.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거부했다가 공연장 대관이 취소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판사는 8일 선고공판을 열고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 원, 그의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7,500만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구미시는 지난 2024년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의 35주년 콘서트 '헤븐' 공연을 안전 우려를 이유로 취소했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찬반 집회가 열리던 시기였다.
구미시는 그달 20일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승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공연 이틀 전인 12월 23일 돌연 대관을 취소해 버렸다.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승환은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승환 측 변호사는 "공연 계약 관계에 있는 제3자의 피해까지 인정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항소해서 김장호 시장의 개인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이승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