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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탈덕수용소' 손배 승소…총 1억 7천만원 배상 판결

[Dispatch=이명주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탈덕수용소' 운영자와의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SM 측이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소속사와 소속 아티스트(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에게 지급할 액수를 포함한 금액이다. 아티스트에겐 1억 3,000만 원, 소속사에는 3,000만 원을 줘야 한다.

재판부는 '탈덕수용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해당 채널에 올린 영상이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

소속사도 피해를 입었다고 봤다.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회사의 핵심 자산"이라며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탈덕수용소'는 앞서 '아이브' 장원영,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 등이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수천만 원대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형사 고소 건 또한 확정됐다. 대법원이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탈덕수용소'에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142만 원을 명령했다.

'탈덕수용소'는 악명 높은 사이버 렉카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해당 채널을 통해 연예인 관련 루머를 유포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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