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지난해 9~11월에는 방 의장을 총 5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방 의장의 부당 이득은 약 1,900억 원 수준이다. 사모펀드 측이 하이브 상장 이후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 일부다.
이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현행법에선 금융투자상품 등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한다.
방 의장은 상장 당시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이날 '디스패치'에 "(경찰)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방 의장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방 의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보통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