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2)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판사는 9일 남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남태현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뿐 아니라 마약류 관리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시속 182km로 운전하기도 했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기준인 0.122%.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낸 음주사고였다. 게다가 지난 2023년에 이어 2번째 음주 운전이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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