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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대표 남편, 강제추행 인정…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Dispatch=박혜진기자]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자, 넥스트키친' 정OO 대표가 여성 수습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7일 정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판사는 이날 "정씨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수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죄질을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추행에서 벗어나려고 했음에도, 다른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속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피해자가 용서한 점을 양형의 이유로 삼았다. "정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사내 회식에서 수습사원 A씨를 강제추행했다. 약 100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몸을 더듬고 성적 발언을 했다. A씨는 퇴사 후 중증도의 우울증과 PTSD 진단을 받았다.

넥스트키친의 최대 주주는 컬리다. 컬리에 납품할 상품을 개발한다. 매출의 대부분이 컬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컬리 김슬아 대표가 넥스트키친 업무에도 참여한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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