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아진기자] 어도어와 다니엘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단,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양측은 조율 과정에서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어도어와 다니엘 측은 이날 첫 만남에서 양측의 변론 계획을 논의했다. 증거 조사 방향과 증인 신문 여부 등을 조율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위반 행위가 방대함을 지적했다.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대대적인 증인 신문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측은 재판의 빠른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전 주주간계약 해지 및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등을 통해 주요 쟁점들이 충분히 노출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다니엘 측은 재판부에 "아이돌로서 가장 빛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있다. 쟁점도, 증거도 다 나와 있다"며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어도어 측은 "이 사건은 손해배상과 위약벌 청구에 대한 소송"이라며 "전속계약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에서 증인 신문 및 증거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이미 준비돼야 했을 요건이라는 것.
반면 어도어 측은 "다니엘 측의 위반 행위들이 너무 많다"며 "다니엘 측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인 명단을 추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에 템퍼링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다. "해외 사례나 스포츠 선수여도 좋으니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를 찾아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어도어와 다니엘의 입장은 여기서도 갈렸다. 어도어 측은 가능성을 열어뒀고, 다니엘 측은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사 분쟁 사건들의 선례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판례가 찾기 어렵다"면서 "조정 가능성도 열어놓고 진행하면 좋겠다"며 마무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4일 오후 3시 10분에 진행된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