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배우 이하늬 측이 1인 기획사 분점으로 등록된 '한남동 곰탕집'과 관련해 "임대 사업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팀호프' 측은 9일 '디스패치'에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닌 임대사업이 이뤄지는 사업장 주소지"라며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하늬 1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 본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다. 이하늬 남편 장 모 씨가 대표이사, 아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건물 취득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호프프로젝트는 지난 2017년 용산 건물 계약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사망해 2020년에야 소유권이 이전된 것.
애초 부동산 목적을 두고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웰니스 사업 구상,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작업 공간 마련 등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사이 법령이 개정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기존 임차인 임대차 계약이 갱신·유지돼 왔다는 것이 소속사 측 설명이다.
다만 상가임대차법 종료 이후 해당 부동산의 활용 변경 여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원래는 그 용도로 취득했는데, 그건 그때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하늬는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60억 원 추가 세금을 부과받았다. 전액 납부 후 조세심판원 불복 절차를 진행해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1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28일 등록증을 수령했다"고 알렸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