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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풋옵션 소송 1심 승소…"하이브, 255억 지급하라"

[Dispatch=정태윤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전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경영진을 상대로 낸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도 받아들였다. 하이브가 약 255억 원 규모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하고, 지배구조를 흔들려 했다는 의혹이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투자자 접촉 정황 등 다수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검토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봤다.

실제 대화에는 풋옵션 행사 이후 이탈 시나리오, '외부 투자 유치, 지분 인수 방안 등이 언급됐다. 다만, 법원은 이를 계약 해지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거나 계약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민희진이 이탈하면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의 대화에 대해서도 법원은 "민희진의 이탈로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될지 별다른 영향이 없을지는 제출된 증거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해당 발언은 풋옵션 행사 이후 상황을 전제로 한 가정적 표현으로 보인다"며 "실제 실행 단계에서 착수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측이 강조한 '신뢰 관계 파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뢰 훼손만으로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 약정 해지 사유와 법정 해지 사유 모두 중대한 위반 수준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풋옵션 권리 역시 유효하다고 봤다. 주주간계약상 민 전 대표는 일정 재직 기간 충족 시 지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 적법하게 유지되는 이상 해당 권리 행사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와 뉴진스 이탈 가능성 등을 문제 삼으며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이브는 투자자 접촉, 지분 인수 구상, 외부 자금 유치 논의 등을 계약 위반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독립 검토는 경영상 검토 수준에 불과하다"고 맞서왔다. 법원은 독립 구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회사 손해 발생이나 계약 목적 훼손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뉴진스 빼가기', '카피 의혹',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 등도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성장과 영업 성과가 유지되고 있었고, 민 전 대표는 분쟁 기간에도 음반 발매와 투어 등을 진행하며 실적을 유지했다. 대표 이사로서 업무 수행이 크게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사합의31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어도어는 이들에게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약 430억 9,000만 원을 청구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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