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위너' 송민호의 부실 복무 정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등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부실 복무했다는 혐의와 관련 무단결근 일수를 특정했다.
공소장 속 무단결근 기간은 총 102일이다. 송민호는 1년 9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했다. 하지만 출근해야 하는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빠졌다.
특히 전역일이 가까울수록 무단결근 횟수가 늘어난 걸로 알려진다. 장마철이었던 2024년 7월에는 4일만 정상 출근했다. 총 19일간 복무지를 찾지 않았다.
검찰은 복무 관리 책임자였던 A씨가 송민호에게만 특혜를 줬다고 봤다.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민호는 지난해 1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첫 공판 기일이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송민호 측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확정된 공판 기일은 4월 21일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이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을 맡는다. 첫 번째 법적 판단이 이뤄진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 2024년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였다. '디스패치' 취재 결과, 휴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출근하지 않았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