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아진기자] 배우 전종서가 법인 '썸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했다. 설립 3년 8개월 만이다.
앤드마크 측은 10일 "'썸머'는 콘텐츠 기획, 개발,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매니지먼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계획도 없어 등록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미등록 이슈를 확인한 뒤 지난 4일 등록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전종서는 지난 2022년 6월 '썸머'를 설립했다. 본인을 대표이사, 이충현 감독을 사내이사로 등재했다. 매니지먼트도 업태에 포함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썸머'는 이충현 감독의 연출 및 각본 계약, 지난 2024년 뮤직비디오 제작 등을 담당했다. 매니지먼트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탈세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전종서와 전속계약 체결 후 연예 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입의 정산은 배우 개인에게 지급했다는 것.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매니지먼트 사업을 할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