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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 유죄 이끈 스타쉽…"사이버렉카, 선처는 없다"

[Dispatch=이명주기자] 아이브 소속사가 사이버 렉카 및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간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30일 SNS에 '탈덕수용소 원심 판결 및 소속 아티스트 권리침해 법정 대응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소속사는 '아이브' 장원영 비방 영상을 만든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와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박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이 지난 29일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에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스타쉽 측은 "원심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포장하였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의혹 제기 형식을 띠었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소속사는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악플러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 역시 이어진다. "소속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스타쉽 측은 "본 사안 진행 과정에서 자료 제보와 변함없는 응원으로 아티스트 권익 보호에 힘을 보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인사했다.

한편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는 아이브 외에도 몬스타엑스, 크래비티, 키키 등이 소속돼 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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