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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식스센스' 정철민 PD, 강제추행 불송치…"신체 접촉, 고의성 입증 안돼"

[Dispatch=김소정기자] tvN 정철민 CP가 후배 PD 성추행 혐의를 벗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정 CP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tvN 소속 PD인 A씨는 지난해 8월 정 CP를 고소했다. A씨는 정 CP가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쓰다듬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15일 tvN 전체 회식 때 벌어졌다. 장소는 상암동 인근 호프집. 160여명 PD들의 단합 자리였다. 두 사람은 '식스센스: 시티투어2'팀에 속해 있었다.

A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회식) 3차로 이동하기 위해 (호프집 앞) 노상에 서 있었는데 정 CP가 A씨에게 다가와 어깨, 팔뚝, 목을 주물렀다"고 말했다.

정 CP는 성추행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다수의 행인들과 많은 동료들이 함께 있었다. 격려 차원에서 서로 어깨를 치거나 감싸는 수준의 접촉이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했다. 정 CP가 A씨의 어깨를 터치하는 모습이 잡혔다. 반면 A씨도 정 CP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또 밀쳐내는 장면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정 CP의 성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당시 두 사람의 (격려) 대화, 회식 이후 A씨가 정 CP 어깨를 만지는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였다.

A씨 측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 지난주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 변호사는 "A씨의 팔과 목을 터치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두 사람의 법적다툼은 지난해 8월, 인사 조치 이후 시작됐다. A씨 측은 "정 CP가 성추행 사건 발생 5일 뒤, 일방적으로 하차를 통보했다"고 강제추행과 직내괴(직장내 괴롭힘)를 호소했다.

정 CP는 "A씨 하차는 선후배와 동료들, 협력사 인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A씨가 프로그램 제외 통보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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