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청구금액 11억 원 중에 10억 원을 인정받은 것. 사실상, 완승이나 다름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어도어가 신 감독을 상대로 청구한 1억 원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어도어는 지난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에게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위반 책임과 불법 행위 손해 배상을 물었다. 동시에 신 감독에게는 명예훼손에 따른 1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돌고래유괴단은 콘텐츠 스튜디오다. 대표인 신우석 감독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협업,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전담했다. '버니즈'에서 이름을 딴 '반희수' 채널도 운영했다.
돌고래유괴단은 그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감독판)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어도어 측은 "광고주와 협의 없는 무단 게시"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자 신우석 감독은 SNS에 저격글을 올렸다. "그간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며 반희수 채널의 영상까지 일괄 삭제했다.
어도어 측은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기에 삭제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도 반박했다.
갈등은 소송으로 번졌다. 신 감독이 그해 11월, 어도어의 입장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했다. 어도어 역시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 게시에 사전 합의가 존재했는지 여부였다. 민희진 전 대표와 신우석 감독 등은 "구두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어도어 측은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출처=어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