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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상해 정당방위 인정…강도 A, 검찰 구속 송치 예정

[Dispatch=박혜진기자] 연기자 나나와 모친이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강도는 검찰에 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구리경찰서 관계자는 22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6시경,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를 통해 나나의 구리시 자택에 침입했다. 그는 흉기를 들고 금전을 요구했다.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 끝에 A를 제압, 경찰에 신고했다.

그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부상을 당했다. A 역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방어 과정에서 심각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8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경찰은 오는 24일 A씨를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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