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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성추행' 일본인, 재판行…검찰, 50대 불구속 기소

[Dispatch=이명주기자] '방탄소년단' 진에게 기습 입맞춤한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허그회'에서 진의 볼에 입맞춤한 혐의를 받는다. 민원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다.

송파경찰서가 A씨를 입건, 출석을 요구했으나 지난 3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A씨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진이 속한 방탄소년단은 내년 봄 발매를 목표로 완전체 앨범을 준비 중이다.

<사진출처=빅히트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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