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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 2심도 그대로 유죄…“징역 2년, 집유 3년, 추징 2억“

[Dispatch=이명주기자]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는 11일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박 씨는 '아이브' 장원영 인터넷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는 것.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씨 측 추징금 감액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명령한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그대로 따랐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 채널 폐쇄 전까지 '탈덕수용소'를 통해 루머를 유포했다. 장원영 등에 대한 비방 영상을 제작했다.

이러한 영상은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 검찰이 그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박 씨가 유튜브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장원영 측은 박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따로 진행 중이다. 장원영 개인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각각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원영의 손배 소송에선 "박 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소속사가 낸 소송 역시 5,000만 원 지급 판단이 내려졌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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