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아진기자] 민희진이 하이브 임직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처리됐다.
서울용산경찰서는 6일 민희진이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박태희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CCO)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건을 불송치 처리했다.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두 사람을 고소했다. "내가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과 이메일을 임의로 포렌식 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해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해당 노트북은 회사 자산"이라며 "민희진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메일을 열람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민희진이 지난 2022년 8월 노트북을 반납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또한 하이브가 업무용 이메일을 열람한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전 어도어 부대표 역시 민희진과 함께 두 사람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 역시 하이브가 노트북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탐색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민희진은 지난해 7월에도 박 CCO를 포함한 하이브 경영진 5명을 불법 감사 혐의로 고소했다. "자회사 감사를 명목으로 어도어 소유 노트북과 PC를 강압적으로 회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내용이 아닌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불법적으로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현재 민희진은 하이브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약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효력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3차 변론 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