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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사유 10가지, 다 졌다"…뉴진스, 어도어 계약戰 완패

[Dispatch=김소정·정태윤기자] 뉴진스가 어도어 탈출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선고를 진행했다. 결과는 어도어의 완승. 소송비용도 뉴진스가 전부 부담한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민사 선고는 결정 내용만 고지한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달랐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40여분 동안 판결 요지를 항목별로 낭독했다.

① 민희진 해임 = 매니지먼트 공백?

재판부는 먼저 뉴진스 주장에 대해 "민희진 대표를 해임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진스가 민희진을 신뢰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대표직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희진이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된 후에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 계약서는 민희진이라는 특정 인물이 반드시 대표이사로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어도어가 민희진에게 프로듀싱 업무를 재위임하는 계약서를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민희진이 해당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이후에도 민희진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희진은 스스로 사임했다"며 "어도어가 신뢰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② 하이브의 매니지먼트 이행 가능성

뉴진스는 "어도어가 민희진 해임 이후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해임 이후 수개월간 프로듀서 섭외를 진행하지 못한 건, 민희진의 협조 여부를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간에도 앨범 제작, 공연 준비, 월드투어 계획 수립, 광고 촬영 기획 제공 등,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③ 민희진 감사 및 해임 절차는 '정당'

재판부는 판결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민희진 해임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해당 사안은 부당한 감사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민희진과 이상우 전 부사장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직접 인용했다. 민사 소송에선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므로 적법한 증거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민희진의 독립 의도는 메신저 대화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이상우가 "쟤네(하이브)를 힘들게 하고,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말하자 민희진은 "그럼 좋겠다"고 화답했다.

그 다음 달 대화에선 "계획 변경, 시점 당긴다. 여기선 언론 얘기는 안 한다. 우린 여론전 소송할 거다. 답 오는 거 보고 터뜨림"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포함한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여론전과 소송 준비를 진행했다"고 짚었다.

민희진이 지난해 4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사전에 준비한 카톡도 인용됐다. 실제로 민희진은 부모를 이용해 공정위 신고를 유도했고, 하이브 음반 밀어내기를 대외적으로 퍼트려 평판을 훼손하라는 계획을 세웠다.

재판부는 "투자자 접촉 및 멤버 부모들을 내세운 여론 형성 행위도 있었다"며 "이러한 행위는 어도어의 감사 착수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며 "어도어의 감사 착수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정리했다.

④ '디스패치' 연습생 영상 = 신뢰 파탄?

'디스패치'가 공개한 쏘스뮤직 연습생 시절 영상도 신뢰파탄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의 요청으로 영상이 삭제되고,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가 됐기 때문.

재판부는 "하이브가 지난해 7월 23일 디스패치에 영상 게재 중지를 요청했고, 7월 27일 영상 2건이 삭제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0월 23일, 11월 19일 디스패치 원문에 남아 있는 뉴진스 사진 삭제도 요청해, 현재 얼굴이 블러처리가 됐다"며 "하이브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⑤ 뉴진스 성과 폄훼

지난해 7월 17일, 서울신문은 '뉴진스 일본 데뷔앨범이 열흘 동안 100만 장 이상 판매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내용은 오보였다.

당일 하이브 PR 담당자는 기자에게 전화했다. 기사만큼 앨범이 팔리지 않았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두면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을 폄훼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하이브 및 주가의 전제가 되는 사실 관계 정정하는 것을 넘어 뉴진스 폄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⑥ 아일릿이 표절했다

뉴진스는 아일릿의 기획안, 화보가 자신들의 콘셉트와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는 봤다. 그러나 표절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어렵다,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는 퍼블리시티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고, 어도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⑦ 하니, 무시해?

하니는 아일릿 전 매니저가 자신에게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감까지 등장해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무시해' 최초 발화자부터 찾았다. 하니가 아닌 민희진이었다. "민희진은 하니에게 '아일릿 모두가 너를 무시했니?'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무시라는 단어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하니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CCTV에 의하면 아일릿 멤버들이 하니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점이 확인된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격권 침해 발언을 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⑧ 돌고래유괴단

뉴진스는 어도어가 아티스트에게 약속된 활동 지원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돌고래유괴단 영상 업로드 논란을 제기했다.

뮤비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ETA 디렉터스 컷’을 허가 없이 유튜브에 올렸고, 어도어는 계약에 따라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뉴진스 측은 이 조치를 두고, 자신들이 창작 파트너가 배제됐다고 받아들였다. 이를 아티스트 창작 환경이 훼손된 신호로 해석했다. 어도어가 정상적인 창작 및 활동 지원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워은 “돌고래유괴단과의 갈등은 전속계약 범위 밖의 문제이며, 이를 근거로 어도어가 아티스트 지원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⑨ 음반 밀어내기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그룹의 활동이나 음반 배포, 마케팅 등을 계획한 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도적으로 후순위로 밀거나 활동 기회를 축소했다는 것.

해당 행위를 ‘음반 밀어내기’라고 표현했다. 예를 들어, 뉴진스가 일본 도쿄돔 팬미팅을 진행할 때, 하이브의 다른 해외 파트너 발표 보도자료 시점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민희진의 정쟁 수단이었다고 명시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뉴진스에게 불리한 밀어내기가 실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민희진은 하이브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을 뿐”이라고 밝혔다.

⑩ '뉴 버리고 새판'

뉴진스는 당시 리포트에서 '뉴 버리고 새판' 문구에만 꽂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포트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뉴진스에 대한 부정적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민희진의 행동도 의문을 표했다. "당시 대표였던 민희진은 리포트를 수신했음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하이브가 뉴진스에 210억 원을 투자한 점도 언급했다. "뉴진스를 포기하고 다른 아이돌에 집중하는 것도 납득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럽다. 피고들이 주장한 신뢰관계 파탄 역시 인정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됐다. 어도어는 이번 판결로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뉴진스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내려진 가처분 결정과 마찬가지로,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뉴진스는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세종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이미 어와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할 수 없다.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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