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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 2심도 실형 선고…"3년 6개월도 관대하다"

[Dispatch=김소정기자] 'NCT' 전 멤버 태일(30·본명 문태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17일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2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들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자수한 점은 형량 감경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한 사례가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에서 자수 감경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중요소를 반영한 형의 범위는 징역 3년6개월에서 6년이다. 이런 점에 비춰봐도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양형사유가 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말했다.

태일과 지인 2명 지난해 6월 13일 이태원 클럽에서 외국인 A 씨를 만나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은 방배동 A 씨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과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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