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유하늘기자] 배우 황정음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과 검찰은 지난 2일(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지난달 25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삿돈을 횡령해 투자와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했다.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전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7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대출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했다. 이 돈을 암호 화폐에 투자했다.
그해 10월까지 횡령한 회삿돈은 총 43억 4,000만 원. 황정음은 이 가운데 약 42억 원을 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 등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2차례에 걸쳐 가지급금 형태로 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당시 "세무 회계 지식이 부족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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