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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겨운 행위" 사죄했지만…퍼프 대디, 성매매 징역 50개월

[Dispatch=유하늘기자] 미국 래퍼 숀 디디 콤스(55·퍼프 대디)가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판사 아룬 수브라마니안)은 4일 콤스에게 성매매 강요 등에 관한 혐의로 징역 50개월,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착취와 폭력에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상당한 형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그의 사회적 영향력도 일부 참작했다. "콤스가 전 세계 유색인종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에 혁신과 영감을 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콤스가 흔한 성 매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적인 성 매수 행위를 넘어, 이를 조직적으로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콤스는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역겹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했다"며 "진심으로 모든 일을 후회하고 있다. 재판장님께 자비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콤스는 지난해 9월 여성들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열린 재판에서 5개 혐의 중 3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됐다.

그는 현재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형량 선고에 따라 3년간 추가 복역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콤스가 오는 2028년 출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콤스는 미국 래퍼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힙합계에서 명성을 떨쳤다. '퍼프 대디', '디디' 등 활동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사진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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