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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쉽, 아이브 상표권 심판 취하…"대리인이 협의없이 진행"

[Dispatch=김지호기자]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아이브의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를 취하했다.

스타쉽 측은 2일 "당사와 사전 협의 없이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조치임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심판 청구를 취하했다. 많은 분들께 혼선 드린 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 권익 보호 못지 않게, 오랜 기간 성실히 사업을 이어온 분들의 권익과 노고 또한 존중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세심히 관리하겠다.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가죽공방 브랜드 '아이브레더굿즈'의 대표 A씨는 지난 달 30일, 개인 계정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스타쉽이 자신의 가죽 공방의 상표를 문제삼아, 지난 9월 19일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는 것.

A씨는 "내 상표인 '아이브레더굿즈'는 총 4개 제품군에 2019년 등록했다. 아이브의 데뷔는 2021년"이라며 "지금 당장은 운영을 쉬고 있더라도 브랜드를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표법상 기존 상표권자가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 불사용에 따른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스타쉽의 대리인 역시 A씨 공방이 사업을 중단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아이브는 오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KSPO DOME에서 2번째 월드 투어 '쇼 왓 아이 엠'(SHOW WHAT I AM)을 연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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